본문 바로가기
기독교사자료/교리

개신교회와 법

by 방가房家 2023. 5. 18.
황교안,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요단, 2012).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2년에 출판된 책으로, 의외로 흥미롭게 읽었다. 교회 관련된 자문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책 전반을 통해 느껴진다. 종교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꽤 잘 정리되는 동시에, 한국 교회의 흥미로운 사례들도 접하게 된다. 특히 교회 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이 흥미롭다. 이 분이 정치적 능력은 별로 없지만, 전문가로서의 자기 영역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다.
직업적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책의 어조는 차분하고 개인적 견해는 절제된 편이다. 하지만 생각이 튀는 부분이 가끔 나온다. 책의 주된 내용은 건너뛰고 튀는 부분만 몇 군데 추려본다.
이 분은 ‘정통’, ‘일반적’ 교회라는 표현을 즐겨 쓰며, 이른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다. 첫째 인용문에서는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그러한 법적 처벌 감수하고서라도 비판해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을 보여준다. 둘째 인용에서는 이단 교회에 빠진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만 ‘정상적인’ 교회 활동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드러난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비판활동으로 인해 비록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때로는 정통 기독교계의 진리수호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처벌과 손해배상이 두려워 기독교진리를 훼손시키는 이단, 사이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143)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정상적인 정통 교회에서, 통상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집사, 기관장, 찬양대원 등의 봉사 활동을 한 정도를 가지고는 지나치게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다고 하기 어렵다.(160)

종교인 과세 문제에서는 뚜렷이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다. 셋째 인용문에서는 이례적으로 교회의 선교원 교사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결판례를 반대하며 교회에 세상법이 적용되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다. 넷째 인용문에서는 종교세 문제에 대한 보수교회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슬쩍 묻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교회의 특성과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세상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며, 교회의 당회나 제직회, 당회장이나 담임목사는 누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비록 ‘사례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171)

법률적으로만 보면 목회자의 사례비도 급여로 보는 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이 된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아니라, 종교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180-181) 
 
추가) 2020년 2월말 현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받는 신천지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이단, 사이비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쓸 때와는 다른 태도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가 신천지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데 대해 “특정 집단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2.24. 한겨레신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