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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자료/교리

군종제도의 창설

by 방가房家 2023. 4. 20.
군종제도는 한국교회 내에서 1949년부터 논의되다가 1950년 9월 선교사로서 미군의 군종장교 역할을 맡고 있던 캐럴 신부와 감리교 선교사 쇼우 목사 등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군 군종제도의 창설을 건의함으로써 군종제도가 마련되었다. 한국군에게 군종제도가 시작될 때 그것은 다른 어느 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마침내 1951년 2월 대구의 군종학교에서 한 달 동안 훈련받은 39명의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그리고 천주교 소속 군종 장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신분은 무보수 촉탁에서 1952년 6월에는 유급 문관으로 격상되고 1954년 12월에는 현역장교로 다시 격상되면서 군목제도는 기반을 잡아 나갔다.
(김흥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 연구], 87쪽.)
기독교가 사회 제도에 묘하게 뒤섞여 있고, 이론의 여지는 많지만 청교도들의 이주가 건국 신화 비슷하게 통용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군종제도가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한국의 군대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입되었을까? 기독교가 한국 군대의 정신의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을까? 지금에 와서는 군인들에게 종교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결과론적인 변명일 뿐이다. 군인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다. 과연 군사 제도 내에서 “군인인 성직자”를 양성하여 복무하게 하는 특수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지 모르겠다. 단기사병으로 군생활을 했기에(이런 치명적인 정보를 누설하다니… --;;) 군종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 그러나 종교에 관련된 경비를 줄인다는 군대의 이익과 예비 성직자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계의 이익을 한꺼번에 보장해주는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된다.
“왜 기독교만 군종이 있냐?”라는 불교계의 항변은 너무 정당한 것이었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자만 나중에 불교 군종도 추가될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명분도 갖고 있다. 이런 다원주의적인 군종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운영되는지는 알아보아야 겠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이 제도에서 천주교가 처음에는 (미국처럼) 기독교의 하나의 교파로서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다른 ‘종교’로 독립하게 되었다는 것. 이 역시 한국의 상황의 적용이다.
이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한 사정과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그러나 기독교 국가의 이상을 지녔던) 이승만 정권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해버렸다. 나중에 불교계의 항변을 받아 석탄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은 울며겨자먹기였다. 내가 알기로 두 개의 종교 공휴일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개천절을 종교적 맥락 안에 포함시키면 더 늘어난다.)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 등 열심히 휴일을 없애고 있는데, 빽이 든든한 이 날들은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종교적 맥락이 다른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하기를 하다가 탈이 난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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